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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상 817만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최고관리자|2022-01-05 조회수|346
경향신문

부가세 대상 817만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안광호 기자 입력 2022. 01. 05. 14:55 수정 2022. 01. 05. 14:58 

 

 
 

[경향신문]
개인과 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2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고는 하되 납부는 3월31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전년(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이 중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며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6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극세청은 아울러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