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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부세 폭탄 손질한다지만, 결국은 팔아라?
최고관리자|2022-01-12 조회수|308

종부세 폭탄 손질한다지만, 결국은 팔아라?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
“결국 팔수밖에 없는 구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정부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뉴시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억울한 상속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정부가 2~3년의 시간을 줄 테니 상속받은 집도 매각하라는 의미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기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2~3년간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상속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최대 3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 명의 기준 11억원) 등 이른바 ‘1주택자 3가지 공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 부여했다”며 “다만 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 1년을 더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본의 아니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까지 전년 대비 몇 배 오른 종부세를 내게 했다. 이에 종부세를 매기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에도 시장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 결국 2~3년 안에 팔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모가 물려준 대대로 내려오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3년 안에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강남 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정부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겠지만, 농가주택이나 대대로 물려온 오래된 주택 등은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당연히 주택 수에서 제외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세제 완화를 하고 있지만, 당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발언으로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열어 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상황들을 미리 검토하고 했으면 시장에 혼란이 없었을 텐데 항상 닥치고 나서 조정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현실을 반영해 조금 더 구체적인 메뉴얼을 제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