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30일 이내 전월세계약, 신고의무 대상서 제외될듯
박정열과장|2021-05-03 조회수|609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달 이내 임대차 계약이 많은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현행 임대차 신고제 관련법에는 신고 대상에 대한 금액, 지역만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기계약을 신고대상에서 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입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때문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어느정도까지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고시원·다가구 등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의무 제외될듯..부동산거래법에 '계약기간' 언급없어 법개정 필요
 
 
2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도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하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금액과 지역, 신고 내용을 발표했지만 계약기간은 확정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계약 기준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고시원, 다가구 중에선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도 많다. 이를 모두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적어도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면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에서 끝나면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입자의 법적인 대항력을 위해서인데 30일 이내 종료되는 계약이라면 굳이 보호가 필요 없다는 판단도 뒤따른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면서 6개월 이내의 다른 단기계약은 내달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신고제 근거 법인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금액과 지역을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했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서다. 단기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빼려면 계약 기간에 따라 신고 의무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고하도록 돼 있는 주민등록법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 단 두 달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보증금이 수천~수억원이거나 월세가 수백만원인 경우는 세입자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달 안에 추가적인 안내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사이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월세 정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사이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월세 정보
 
 
"아 빌라 전세사는구나" 임대차 신고제, 부동산 계급론 확산?..정부 "개인 특정하지 않도록 공개범위 고심중"
 
 
임대차 계약 정보는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다양한 정보가 신고를 통해 접수된다. 이 정보들 중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를 국토부가 고심 중이다.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한 전체 임대차계약의 3분의 1 정도만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 계약일, 임대료, 층수가 공개된다. 확정일자 신고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 왔지만 앞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이 공개되는 것이다.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임대차 정보를 수월하게 알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원하는 가격대의 전월세 매물이 어느정도 나올지도 예측 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 계급론'이 확산한 상황에서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빌라의 전월세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 거래가 된 '층수'만 공개한다고 해도 다세대·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한층에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인지 세입자인자 여부도 알기 쉽고 보증금 수준, 계약만료일까지 공개돼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물론 현재도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매매가격 등이 층수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추가 공개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할 방침"이라며 "정보공개까지는 수개월이 남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