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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연희동, 3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최고관리자|2022-08-10 조회수|366

연희동, 3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 건물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사업면적 약 2만㎡, 600여세대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연희동 일원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25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으며, 층수 제한도 없어 사업성이 높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층수가 낮고, 소규모로 진행되어 사업성이 별로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200%이하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는 15층 이하로, 용적률은 250%까지 상향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용적률이 250%이상에 추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분양할 수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연희동 일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일대 사업지는 연세대학교(학생2만7천여명)와 연세세브란스병원(근무자4,000여명)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좌측으로는 상암DMC와 수색뉴타운, 아래쪽으로는 홍대와 신촌, 이대 상권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에 서부선이 개통되면 연세대역과 불과 350m내에 위치하게 되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장차 분양수요가 풍부하다.

(가칭)연희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연희동 일원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2개구역의 조합설립을 같이 추진하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연희동 일원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고, “올해 말까지 동의서징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됐다. 사업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2㎡ 이하 가로 구역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를 넘으면서 해당 구역 내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인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2만㎡를 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전매 제한과 5년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