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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철도비상사태 선포되나…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최고관리자|2023-04-21 조회수|226

김포골드라인, 철도비상사태 선포되나…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인구다중밀집, 선제적 대비 필요"
서울시 강서구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상행선 승강장이 전동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승객·이용자의 혼잡도 측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 발생·예상되는 경우 철도비상사태 선포, 대책 마련 △철도비상사태가 발생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 특별지원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 위한 예산 지원 △혼잡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