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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아들아, 아빠 말고 나라탓 해라”…11억 집 물려주는데 세금만 3억이라니
최고관리자|2024-01-19 조회수|113

“아들아, 아빠 말고 나라탓 해라”…11억 집 물려주는데 세금만 3억이라니

입력 
 
수정2024.01.19. 오전 11:02
 기사원문
 
지난해 증여 5년만에 최저
평균 집값 2배 넘게 뛸 동안
성인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째 5천만원으로 제자리

“세대간 자산격차 계속 커져
증여 통한 부의 이전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출처=매경DB]
“벌이가 시원찮은 아들녀석 집 한채 해주려했더니 세금 보니까 선뜻 (증여)못하겠더라고요. 집값이 두세배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90년대 수준인 게 말이 되나요.”

최근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하려다 보류하기로 결정한 김모씨는 “자녀 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을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20평대(전용 59㎡) 새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가량인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3억원가량이 나왔다. 문제는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점. 김 씨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살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증여공제 한도는 30년새 2000만원 오르는 데 그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자녀 증여 공제한도는 1994년부터 1인당 3000만원에서 시작해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 그대로다. 10년새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이상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작아 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한해 1억원씩 추가로 공제한도를 늘렸지만, 이는 수요 자체가 한정돼 있어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맞게 조건 없이 증여공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증여세 부담이 세대간 부의 이전을 가로막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증여세 개편으로 노령층의 부가 젊은세대로 이어져 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 리치)에 의뢰한 ‘증여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대문구 e편한세상 신촌(시세 11억5000만원, 전용 59㎡)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2억7000만원, 취득세 4300만원이 발생한다. 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부모가 낼 경우 총 증여세는 4억7300만원이다. 서울 신축 20평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채없이 증여할 때, 자녀가 세금을 낼 돈도 없다면 자녀에게 주려는 금액의 41%를 세금으로 ‘얹어서’ 줘야 한다는 뜻이다.

증여세는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 10억원을 넘다 보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부채없이 증여할 때 공제금액(10년간 1인당 5000만원)을 빼도 높은 과표다보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증여세와 취득세도 높아 세금 대납까지 할 경우 증여세는 더욱 불어난다.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는 “실거주용으로 부모가 서울 강남 시세 2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전세 안끼고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로 8억원가량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대부분 자녀가 이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하면 그 규모는 15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셜명했다.

높아진 증여세 부담은 세대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를 사는 자녀 세대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집을 못사니 부모의 원조를 바라지만, 부모들은 평생 일군 자산을 주고 싶어도 세금이 과도해 못 주는 상황이다. 유 세무사는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다보니 상속보다 증여가 문제다. 자녀들은 30~40대 한창 힘들 때 부모가 집 한채라도 해주길 바라지만, 부모는 돈이 있어도 세금 생각하면 너무 과도하다며 결정을 못 하고 만다”고 했다.

2014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9000만원이지만 현재는 두배 이상(11억9000만원) 올랐다. 그런데도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 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건수는 3만6704건으로 최근 5년간 제일 적다. 2022년 한해 증여건수(4만8575건)보다 1만건 이상 적다. 증여가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한해 9만1886건이 이뤄졌고, 2021년에는 7만8418건이 증여거래였다.

증여 감소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부터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장원 세무사는 “2020~2021년 증여 급증한 것은 종부세의 영향이 컸고 종부세가 워낙 높다 보니 명의를 덜기 위한 고육지책에 증여가 많았다”고 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낀 부담부증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역전세’가 우려될 때는 부담부증여는 기피한다. 가장 든든한 방식은 자녀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부채없이 집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세금이 부담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세대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증여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증여가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층으로 이전되는 ‘부의 회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젊은 세대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유찬영 세무사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70%가 부동산인데 이게 높은 세금 때문에 묶여있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라며 “부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 그로 인한 경제적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