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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취득세법 개정안
최고관리자|2020-08-21 조회수|565

부동산 3법의 세법중 가장 많이 개정된 취득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의 세법중 가장 많이 개정된 취득세법 개정안

오늘은 세법개정안중 가장 많이 오른 취득세 중과 개정안에 대한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취득, 무상취득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각자 따로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어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취등록세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즉,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60일,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함,

부동산 3법과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모두 소급 입법으로 처리 되어 시행중인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중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12%까지 오르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됩니다.

취득세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픽사베이 참조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

-달라진 취득세율-

◆2019년 12월 3일까지계약한 분양권◆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주택수와 상관 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가장 종전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없이 취득세율을1주택자에겐 1~3%,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이르는 중과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 12월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2023년 7월 9일(3년 이내) 까지 취득시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 1~4%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

그러나,

-비조정지역의 경우?-

기존과 달리, 한 단계씩 취득세율을 내렸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 등은하기로 하였고,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취득세 세율은?

1~3주택: 1~3%, 4주택이상: 4%를

2주택 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 부터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

픽사베이 참조

◆ 2020년 7월 10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 ◆

→취득시 조정지역여부,주택수, 주택가액에따라 1~12%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3주택: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 이상: 12%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000만~3억 원 주택은 50% 감면 됩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중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되는데

이들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시행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율 계산시 계산시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지방세법 시행렬 개정안 시행(2020년 8월 10일)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부동산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