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취득, 무상취득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각자 따로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어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취등록세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즉,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60일,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함,
부동산 3법과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모두 소급 입법으로 처리 되어 시행중인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중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12%까지 오르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됩니다.
취득세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