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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개정 된 임대차 3법
최고관리자|2020-08-21 조회수|545

어제 2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2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발표된 것도 있고.. 뉴스등을 통해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정리 해 봅니다..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한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3주택 부터 적용.

3주택의 경우 8% 적용, 4주택은 12%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은 8%, 3주택은 12%

7.10 이전 (7월10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서상 잔금일까지 종전세율 적용한다.

2020년 7월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잔금)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

7.10 이전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한다.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률을 최대 20%까지 올리기로 한다.

멸실예정주택과 농어촌주택, 지방의 소형저가주택은 다주택자 취득 중과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배제한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는데 법 시행(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한다.

복잡합니다.. 며칠 사이에 바뀌게 되니.. 또 어떻게 변할지? ㅠ


임대차 3법을 정리해 보면.. (아래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 내달(8월) 초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라 합니다..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2년+2년 보장한다.

단,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개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

- 현재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현재 몇년간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및 재건축, 2기 이상의 임차료연체등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 거절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로만 상승 시킬 수 있다.

- 4년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5%상한 제한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5%이내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계약갱신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면 5% 초과분은 환급을 해 줘야 한다.

-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할때도 5% 이내 증액제한 동일 적용. (전월세전환율 적용)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