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을 정리해 보면.. (아래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 내달(8월) 초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라 합니다..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2년+2년 보장한다.
단,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개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
- 현재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현재 몇년간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및 재건축, 2기 이상의 임차료연체등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 거절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로만 상승 시킬 수 있다.
- 4년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5%상한 제한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5%이내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계약갱신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면 5% 초과분은 환급을 해 줘야 한다.
-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할때도 5% 이내 증액제한 동일 적용. (전월세전환율 적용)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