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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주택 겸용 양도시 주의
최고관리자|2020-08-27 조회수|683

고가(9억초과)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주의

 

상가주택 양도세의 경우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전에는

주택비율이 높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개정세법은 9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의 비율에 상관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2.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1가구1주택이었다면

양도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로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며 10년을 보유했다면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양도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는

주택부분 장기보유공제를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거주기간

2년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년 미만 거주시는

15년을 보유했더라도 최대30%의

공제혜택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19. 12.16 대책에서는

2021년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연8%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장기보유특졀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