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9억초과)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주의
상가주택 양도세의 경우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전에는
주택비율이 높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개정세법은 9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의 비율에 상관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2.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1가구1주택이었다면
양도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로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며 10년을 보유했다면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양도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는
주택부분 장기보유공제를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거주기간
2년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년 미만 거주시는
15년을 보유했더라도 최대30%의
공제혜택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19. 12.16 대책에서는
2021년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연8%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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