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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수수료 ...
최고관리자|2021-08-19 조회수|466
머니투데이|이소은 기자|입력2021.08.19 05:37|수정2021.08.19 05:37
(성남=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개보수는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안은 거래금액(매매 기준)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원 이상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게 특징이며, 2~3안은 현재 체계를 수용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8.17/뉴스1
(성남=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개보수는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안은 거래금액(매매 기준)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원 이상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게 특징이며, 2~3안은 현재 체계를 수용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8.17/뉴스1

"복비 인하 법 시행될 때까지 계약 미룰까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 역시 이 시점 이후로 대거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9~10월 성수기 거래 급감을 우려한 공인중개사들이 시행 전부터 인하된 수준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매수-매도자들 "복비 인하 이후로 계약 미뤄야 하나"
 
 
18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안을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 등의 입장을 반영한 세가지 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가지 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국토부가 힘을 싣고 있는 안은 2안이다. 매매가 기준, 6억~9억원 구간의 상한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9억~12억원 구간은 0.9%→0.5%, 12억~15억원 구간은 0.9%→0.6%, 15억 초과 구간은 0.9%→0.7%로 하향하는 안이다.

이 안을 적용하면 6억원 짜리 주택 매매수 중개보수 상한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 줄어든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면 810만원→450만원, 12억원이면 1080만원→720만원, 15억원이면 1350만원→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보수가 반값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소비자들은 개편안 시행 시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이미 계약서를 썼어도 수정 가능한가" "시행시점 후로 잔금일자를 미루면 되나" 등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중개보수 인하 이후로 계약시기를 늦추겠다는 의견이 많다.

 
 
"시행 전부터 협상 과정에서 인하 효과 볼 것"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달 안에 최종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빨라도 11월초는 돼야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얘기다.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계약건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계약시기를 미루는 게 유리하다. 몇달을 기다리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가 11월 이후로 대거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중개사 입장에서는 보수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판에, 이사철인 8~10월 거래까지 실종되면 타격이 크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이라 해도 중개사-거래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현행보다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세금, 대출 규제처럼 시행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기간이 유동적인 만큼 시행 시기가 11월보다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시행 이후 신규계약건부터 적용되는게 원칙이지만, 고정요율이 아닌 상한요율인 만큼 시행 전이라 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개정안을 반영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