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역세권 기준과 높이 규제 풀어
최고관리자|2022-05-10 조회수|265

서울시가 경직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 9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 서울시 로고.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서울시는 1980년대 도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뒤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누적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을 할 때도 용적률 장려책을 부여하고 소규모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속도를 단축시키기로 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높이 기준을 폐지한다. 개별 정비계획에 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한다.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3월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