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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연남동 지구단위 변경 계획안 주민공람
최고관리자|2022-07-18 조회수|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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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처럼 지구단위가 변경 되었으며  

연남동  골목길에도 이제  주택의 층수 제한이 없이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남동 주민들의  그동안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린다 .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중과에   임대사업자 변경에 

그동안  많은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고가주택의  대출 제한으로 인한 

매매가 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지구단위 구역내의  주민들이 이번 변경으로 인해

마음의 시름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된 쾌거라고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