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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산세 2년전 환원? 40만채 공시가도 없다..인수위 '보유세' 딜레마
최고관리자|2022-04-14 조회수|254

재산세 2년전 환원? 40만채 공시가도 없다..인수위 '보유세' 딜레마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2021.12.20/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재산세 경감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주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2년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면 2019년 말 이후 새로 지어진 약 40만~50만 가구는 공시가격이 없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종부세도 올해 경감하게 되면 이를 교부세로 받고 있는 지자체의 재원이 이중, 삼중으로 감소해 인수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전 공시가로 재산세 책정?...2020년 이후 생긴 40~50만채 '미고시주택' 어쩌나
 
13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경감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보유세 환원을 목표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세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7월 부과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구체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미고시주택)이 첫번째 '복병'이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보면 매년 약 20~30만 가구가 새로 생겨난다.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재산세를 책정한다면, 2019년 말에 해당 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2020년초부터 올해 6월1일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새로 생긴 주택이 40~50만 가구는 재산세 책정을 위한 공시가격이 없는 셈이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1420만 가구의 약 3.5%에 해당한다.

그동안에도 미고시주택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2022년 1월~6월에 새로 생긴 주택은 2021년 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주택은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 재산세를 거둬야 하는 행안부는 감정평가사나 한국부동산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유사 주택의 가격을 참고해 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논란이 될 수 있다. 2년전 공시가격으로 '점프'하는 올해는 특히 이런 미고시주택이 급증해 향후 주택 소유자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
 
재산세 감소에 다주택자 종부세까지 줄면... "지방 재원은 어쩌나?"
 
인수위가 두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자체 재원 감소다. 정부는 2021년이 아닌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면 각각 3900억원,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이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는 총 5조1967억원으로 전년 5조6852억원 대비 4885억원 줄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2년전으로 돌리는데다 세율도 2년 전보다 절반가량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재산세가 줄어든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의 재원은 더 줄게 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국세지만 서울 강남권역에서 대부분 거둬들여 지방에 교부세로 뿌려지고 있다. 종부세의 대부분은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가 낸다. 이들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면 일부 지방의 재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재원의 문제 때문에 새 정부에서 급격하게 부동산 세제를 바꾸긴 힘들 것"이라며 "2년전 과세표준 기준으로 재산세를 환원하더라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낮춰주거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은 장기 과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