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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차 재난 지원금
박정열과장|2020-09-25 조회수|490

1)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 운전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며,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며,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 새희망자금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150만 원, PC,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유흥주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 통신비 지원

16~34, 65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는 추석 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18~34세 청년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 코로나 백신 지원

전 국민의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7) 생계위기가구 지원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소상송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주민등록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홀수인 경우 2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인 10월 12~24일에 신청해야 합니다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