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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박정열과장|2020-10-21 조회수|43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2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 분

현 행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3억 이상

모든 거래

규제지역

6억 이상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모든 거래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