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 분 |
현 행 |
개정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
3억 이상 |
모든 거래 |
非규제지역 |
6억 이상 |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
증빙자료 |
투기과열지구 |
9억 초과 |
모든 거래 |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ㅇ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