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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임대차2법 시행 후 집주인-세입자 '계약갱신 분쟁' 16배 늘었다
박정열과장|2021-01-22 조회수|684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 A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퇴거를 요구했다. 직접 거주 의사가 사실인지 의심이 든 A씨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집주인은 그제서야 거짓임을 실토했다.

#. 경기 하남에 거주하는 세입자 B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15%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법상 재계약 보증금은 최대 5%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 B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돌아온 답변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항의했음에도 설득에 실패한 B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지만 집주인의 조정 거부로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2법)이 시행된 후 5개월 동안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1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머니S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조정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해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모두 122건으로, 이 가운데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건수는 90.2%인 11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7건) 대비 15.7배나 많은 셈이다.
 
임대차 2법 시행 후 집주인-세입자 분쟁 급증


 
새로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보다 두 배 늘어난 최대 4년 동안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은 이전 계약보다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다.

법안 개정 직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즉시 시행되자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혼란이 커졌다.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한 분쟁건은 지난해 ▲1월 0건 ▲2월 2건 ▲3월 0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 ▲7월 1건 등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8월 13건 ▲9월 12건 ▲10월 18건 ▲11월 26건 ▲12월 41건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가을 이사철 등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는 확연했다. 2019년의 경우 관련 분쟁이 ▲8월 1건 ▲9월 3건 ▲10월 0건 ▲11월 1건 ▲12월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자 우려와 함께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 개정 초반이어서 자리잡는 기간인 것 같다"며 "전·월세 계약이 끝났거나 새롭게 계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여서 2년 정도 지나면 관련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개정 취지에 맞도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기구로 2017년 5월 설립돼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의 각종 분쟁을 조정한다. 늘어나는 분쟁조정 수요에 따라 정부는 분쟁조정위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충북 청주·경남 창원·전북 전주·강원 춘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2곳에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산하 6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