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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 땅 투기 잡으려다 애먼 신혼부부 불똥
박정열과장|2021-03-31 조회수|763

'땅투기'를 잡기 위해 마련된 투기방지대책으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비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해서다. 그간 대출 규제를 피해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로 내집마련에 나섰던 2030세대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던 LTV 규제를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LH직원들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느슨해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비주택담보대출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는 40~70%다. 시중은행은 내규 등으로 비주담대 LTV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 60% 안팎이다.

비주담대 LTV 규제가 토지에 국한되지 않고 상가, 오피스텔 등에도 적용되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상가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흔히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조건 등 규제가 적어 자금 여유가 없는 2030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여겨져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밖에 안나오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내 집 마련 후에도 꾸준히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혼 살림을 차리는 신혼부부가 증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30대 실수요자는 "집값이 너무 오른데다 대출까지 막히면서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면서 "대출 70%가 나오는 아파텔이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이것조차 어려워지면 30대는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수요자는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서 나온 대책인데 왜 애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애초에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비주담대 LTV 규제는 토지에만 국한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LH 사태로 주목 받게 됐지만 사실 비주담대 규제는 작년 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검토해왔던 사항"이라며 "토지 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에 규제 발표 전까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2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63건에서 2배 증가한 124건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어업인·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영농자금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