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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갱신계약 앞당겨 체결 ..정부 "허용" 지자체 "안 된다"
박정열과장|2021-08-14 조회수|573

지방의 한 도시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A 씨는 오는 18일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에게 ‘내년 3월 만료되는 전세 계약의 재계약을 앞당겨서 하자’고 제안했다. 의무 가입 대상은 18일 이후 ‘계약(갱신 계약 포함)’이 체결되는 건부터여서 계약서를 일찍 작성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18일부터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모든 임대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러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제도상 허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섣부른 제도 시행이 시장의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위의 사례처럼 계약일을 앞당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제도 시행일인 18일 이후 신규 체결하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바꿔 말하면 1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보증보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라도 다음번 계약(재계약)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한 상태다. 보증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세입자들도 반기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앞당긴 계약’은 지자체에 따라 허용되기도,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6개월’을 기준점으로 정하고 6개월보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당겨서 계약을 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허용하는데 국토부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돌아오는 갱신 계약(차회)뿐 아니라 그 후 2년 뒤의 계약(차차회)까지 18일 이전에 체결하는 경우다. 일부 지자체는 차차회 계약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불허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차회의 계약 기간을 6~7년씩 길게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해 경우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령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정부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모든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보증보험에 들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국토부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뭘 했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