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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월세도 실거래가격 공개… 업계 “과세 활용 배제 못해” 정부 “검토 안해”
박정열과장|2021-04-16 조회수|601

[전월세 신고제]
국토부 4, 5개월 데이터 축적후 11월경부터 실거래정보 공개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후 4, 5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한 뒤 11월경부터 기존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 정보는 확정일자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가 공개된다. 다만 이렇게 파악되는 전월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그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전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같은 기초정보뿐 아니라 계약기간,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데이터가 쌓이면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되거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는 검토된 바 없으며 임대차신고 내용이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세당국과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전월세신고제 자체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허위 신고를 못 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를 주는 집주인에게는 신고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등의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역별 거래 정보가 정확히 파악된다면 갱신권이나 상한제 적용이 굳이 필요 없는 저가 거래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