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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1주택 고령·은퇴자, 종부세 특례세율 받을까..김부겸 "배려 있어야"
박정열과장|2021-05-20 조회수|563

정부가 1주택자 중 장기 거주자, 고령자, 은퇴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에 민심이 들끓자 그동안 논의를 자제해온 종부세 특례세율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율 조정 방안 관련 질문을 받고 "가장 답답해하는 분들이 1주택자면서 장기 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이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검토 중이란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17일 KBS 뉴스9에 출연, "종부세는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라거나,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계층에 대한 종부세 특례세율 적용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종부세 세율 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종부세에 대해선 과세기준과 공제 규모 등만 거론됐을 뿐 세율 조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만약 1주택 장기 거주 또는 고령·은퇴자 등에 대한 종부세율 조정이 이뤄진다면 '재산세 특례세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다.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6~3%가 적용되는데, 만약 '특례세율'이 도입된다면 1주택 장기보유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1주택 장기 거주 또는 고령·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세율 논의는 정부 내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종부세율 조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여당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일각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여 과세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여당에서는 '조금 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