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수 있다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신,군,구)에서 도시계쇡 수립단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ㅁ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ㅁ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ㅁ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