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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청담·도곡아파트지구' 45년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박정열과장|2021-06-10 조회수|584

그동안 '아파트지구'로 지정·관리돼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106만4천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지구를 가칭 '청담아파트'(10만4천200.8㎡), '삼성아파트'(29만643.3㎡), '역삼·도곡아파트'(66만9천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는 옛 제도에 따른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현행 제도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1970년대 제도에 따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단지 43곳 중 4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 중인 상아 2차와 개나리 4차, 관리처분·공사 예정인 청담삼익,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은하수아파트 등이다.

위원회는 또 노후화한 강남구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전시·세미나 시설과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폐가 이뤄지면서 2003년부터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들의 본문에서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이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의 지정 목적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충분한 아파트의 공급과 주거유형 다양화 요구 증대 등으로 이 같은 목적이 퇴색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