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간 양도세를 기본세율(6~45%)만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2년이 안된 주택의 경우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왕 해주는 거 다 해주지.... 최근에 매수한 주택은 배제되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다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했거든요.
또한 다주택자가 최종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는 양도 시점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가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요.
요즘같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아도 1년 안에 팔리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구들도 상당히 많아 참 비현실적인 조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완화 조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처로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입해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어제 10일 매도한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