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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임대주택 말소된 임대사업자...2년 거주주택 양도땐 비과세
최고관리자|2022-06-21 조회수|460

임대주택 말소된 임대사업자...2년 거주주택 양도땐 비과세

입력
 
 수정2022.06.20. 오후 7:57
 기사원문
 
연합뉴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말소 이후에는 임대료 제한 요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10'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례가 소개됐다.

현재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 자동말소의 경우에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 말소 이후에도 계속 임대를 유지해 10년 이상 임대 기간을 채웠다면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은 50%의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