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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9월 24일 부동산 뉴스
박정열과장|2020-09-24 조회수|6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한다.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제○○○○○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제1항 전단 중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 6 -한다.제13조제1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0조의9,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된다면, 내년 3월 24일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연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