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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5년 사이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건수·금액 2배↑
최고관리자|2022-10-18 조회수|280

5년 사이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건수·금액 2배↑

[2022 국감] 진선미 의원 "특수관계인 매매,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자금 출처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액수는 4212억원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진=뉴스1
최근 5년 새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와 금액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 거래 건수는 2309건으로 조사됐다.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1332건, 총 2230억원 대비 각각 1.7배, 1.8배 늘어난 것이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268건으로 감소했다 ▲2017년 1424건 이후 ▲2018년 1588건 ▲2019년 1665건 ▲2020년 2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총 양도가액은 ▲2016년 2300억원 ▲2017년 2744억원 ▲2018년 2936억원 ▲2019년 3251억원 ▲2020년 4212억원으로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2020년 서울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85건, 총 양도가액 9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5년 93건, 총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0년 서울 지역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 3억원 이하 거래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 거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다. 2020년 72건에 163억원 규모로 늘었다.

거래 비중은 경기·강원이 가장 컸다. 2020년 경기·강운 지역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수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와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