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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고관리자|2023-01-04 조회수|321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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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 등 전 분야에서 규제 대폭 완화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 대상 중도금 대출 가능해져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정부가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파격적인 조치다. 이는 현재의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불러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취해졌다.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전임 정부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 3구·용산 73개 동만 남게 됐다.
정부가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국토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 및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이에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당초 9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은 지난해 11월 말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1인 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체계를 손질해 1분기 이내에 이를 시행한다. 아울러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이럴 경우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 아파트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토부는 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했다. 국토부는 2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착공 후 주택업계의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상품(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보증)을 신설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의 부여를 추진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피해자에게는 1%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현재 28곳인 임시거처는 100곳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HUG)의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한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도 국토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