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고관리자|2023-04-06 조회수|223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개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지난주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1]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전 BBB 법안은 약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동 법안의 과다한 지출규모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그 결과 IRA의 재원 규모는 결국 총 7,400억 달러(약 966조원)로 축소되었다.


IRA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의 규범들이 포함되었기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는 겨우 한 표 차이로 (찬성 51표 / 반대 50표) 통과되었으며, 8월 12일 미국 하원에서도 20표 이내의 격차로 (찬성 220표 / 반대 207표) 통과되었다. 특히 한 표 차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반시설(가스 파이프라인 등) 허가절차 개정[2]을 조건으로 IRA에 합의하였다.


IR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다.[3]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4] 동 법이 국내 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과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까지 도모하고 있는 만큼, IRA의 효과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

IRA는 여러 정부 위원회와 관련되는 매우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보건(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es).[5] 먼저 “보건”과 관련해서는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다. 나아가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정책이 명시되었다.


“조세” 분야에서는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buyback)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jpg

 

이러한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해서 IRA는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 및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등을 통해 모아지는 총수입에서 4,3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80%에 달하는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지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IRA 집행에 있어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jpg


3. 평가 및 시사점

현재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뿐 아니라 비판 또한 병존한다. 비록 미국 내 126명의 경제학자들이 IRA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성공적일 것이라는 지지를 표하였으나,[8]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그룹인 펜와튼 예산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 PWBM)은 “동 법안이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막상 인플레이션에 미칠 효과는 0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IRA로 인하여 미국 내 전반적인 보건, 환경 및 조세 정책의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동 법의 주요 정책 목적이 “미국 국민의 생활 안정화”인 만큼 직접적으로 국제통상 관련 정책목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들의 경우, 미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통상관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A로 인해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될지 여부는 주로 ‘미국 내 생산’ 여부에 달려 있다. 일부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태양광 패널,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있다. 예를 들어, IRA Section 13502 (제조 생산 세액공제)의 경우 청정에너지 부품의 생산에 있어서 상품 단위당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기에 가격 인하를 통한 미국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미국 내 가스 액화 및 저장 설비, 해상 운송을 위한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가 확대되는 경우, 이러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로 인해 간접적인 국내 철강 업체의 수혜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미국 내 리쇼어링이나 FTA를 체결한 동맹국 역내로의 공급망 이전을 장려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IRA Section 13401 (청정자동차 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섹션 30D에 해당하는 ‘적격 플러그인 전기구동 자동차(New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motor vehicles) 세금공제’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관련 수혜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있다.[10]


 

3.jpg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의 경우, 탑재 배터리의 광물 및 부품 비율 요건뿐 아니라 최종조립 요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재 생산 구조상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배터리 생산 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상당 비율의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면 일견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외국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에 의해 조달된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지급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게 된다. 동 기업 목록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 관할 내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산 광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게 된다.


IRA의 이러한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은 결국 WTO 협정과 한미 FTA 내 통상규범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세액공제를 포함한 일부 자금 지원 조항들의 경우, 국제통상체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미국 내 생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 영토 내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상 이행요건 조항과 같은 투자규범이 위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결국 IRA가 발효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시행이 예상되고,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결국 미국 국내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미국은 ‘환경보호’와 같이 일반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목적을 국제통상규범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국제규범적 해결에 앞서 미국 시장 내 경쟁조건 변화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즉, 세액공제 등의 혜택과 기존 공급망 유지 간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하여 시의적절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산 원부자재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소 난관이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견제 정책이 전망되는 만큼 자율적인 공급망 재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IRA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