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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외국인 부동산거래허가제' 탄력
최고관리자|2021-11-11 조회수|655

대선국면에 '외국인 부동산거래허가제' 탄력…역차별 논란 해소할까

이재명 후보 "외국인 부동산거래허가제 전국으로 확대"
국회서 법안 발의 '보조'…"국가분쟁 소지 있어" 신중론도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11-11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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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절 시행했던 '경기도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썼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의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규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외국인과 법인 등 대상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된 반면 규제를 피한 외국인들은 이미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특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인 아파트 거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인은 3조2000억원, 미국인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매했다. 취득 건수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 미국인은 4282건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유형별·금액별 외국인의 거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허용한 권리만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을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차별 등 국가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등을 고려해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