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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경의선 숲길변·주요 가로변 허용용도 확대
최고관리자|2022-04-22 조회수|561

기사내용 요약

경의선 숲길변·주요 가로변 허용용도 확대
카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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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연트럴파크) 공원변에도 카페와 음식점 등 상권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일대는 2011년 휴먼타운 사업에 착수해 2013년 완료한 곳이다. 지난 2015년 경의선 숲길 공원 개장 이후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구역명도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한다.

경의선 숲길 개장 후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 등이 들어섰지만 용도 규제로 대상지까지는 상권이 확장되기 어려웠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경의선 숲길 공원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 대상지 내부에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원 중심부에서 단절된 상업기능이 공원변 전체로 확대되면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경의선 숲길 공원변에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등을 신설하고, 대상지 내부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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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변 건물 1층부에 카페, 음식점 등 정해진 권장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50%를 완화해준다.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연남동은 휴먼타운 사업 완료 후 경의선 숲길이 활성화됨에 따라 달라진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