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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부동산 공시가 높아진다
최고관리자|2020-10-06 조회수|610

부동산 공시가 높아진다..“국토부 장관이 적정가 계획 수립”

6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 등록 2020-10-06 오후 2:11:15

    수정 2020-10-06 오후 2:11:15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나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자리·소득 창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