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부세주택분 중과 계산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중과세율적용)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임대주택과 5년이 지난 상속주택,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소형저가주택이다.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세대2주택자는 해당 지방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수도권의 읍,면지역, 광역시(군지역제외)외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원룸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기준시가 9,000만원)을 매수하면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만, 청약이나, 다른 주택구입시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 40㎡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위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한 경우와 결과는 같습니다.
국세(양도세,종부세)와 지방세의 다른점을 비교하면,
소형저가주택(시가표준 1억원이하)은 국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취득세)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재개발구역등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것이겠죠..
가정 어린이집은 국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1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시는 안됨)
종부세와 취득세에서 2020.8.12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때 주거용의 기준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