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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부동산세금, 주택수 산정기준 정리
최고관리자|2023-06-14 조회수|229

부동산세금, 주택수 산정기준 정리

 
  1. 청약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임대주택,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무리 큰 거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시 평생1회 양도세 비과세 받습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농어촌주택(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인구 20만이하의 시지역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받음.

도세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현황 기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택수에 포함된다. 본인 거주집을 양도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인해서 비과세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3. 취득세 중과 계산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5년 이내의 상속주택과 20.8.12이전에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됨.

시가표준1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상속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20.8.12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함)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일반주택 매수시 취득세가 중과됨.

4. 종부세주택분 중과 계산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중과세율적용)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는 임대주택과 5년이 지난 상속주택,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소형저가주택이다.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세대2주택자는 해당 지방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수도권의 읍,면지역, 광역시(군지역제외)외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원룸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기준시가 9,000만원)을 매수하면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만, 청약이나, 다른 주택구입시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 40㎡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위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한 경우와 결과는 같습니다.

국세(양도세,종부세)와 지방세의 다른점을 비교하면,

소형저가주택(시가표준 1억원이하)국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취득세)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재개발구역등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것이겠죠..

가정 어린이집은 국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1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시는 안됨)

종부세와 취득세에서 2020.8.12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때 주거용의 기준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