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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박정열과장|2020-09-28 조회수|710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창의혁신형(28)․일자리제공형(8)  46 기업 선정…다각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 6 12일부터 7 17일까지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88 기업이 신청하였고, 서류검토․현장실사 지정심사 통하여 46 기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 유형*  창의혁신형 기업이 28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8, 지역사 공헌형 기업이 7 뒤를 잇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업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민법 법인․조합, 상법 회사 등의 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③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 ④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포함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를 신청 있게 된다.

 

  아울러, ①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 위한 보증심사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 사업비의 70%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가점 부여 등의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혜택 받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