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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
최고관리자|2023-07-13 조회수|212

집에 살려면 매년 1억 내라니…“실거주 가능” 믿은 9만가구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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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3개월
10월 14일까지 전환 못하면
모든 가구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 변경 사실상 불가능
“정부 대책마련 서둘러야”


매일경제

안양 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조감도 [사진 =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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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하는데 불법이라니 잠이 안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12일 경기도 안양 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받은 직장인 조모씨는 “실거주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샀는데 못한다니 어떻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총 690가구 3개동 규모다. 외관만 보면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건축법상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다.

조씨는 “분양받을 때 생숙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도 가능하다고 설명 들었다”며 “이제와서 실거주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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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4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정부가 2년전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만료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공시가 10억원짜리 생숙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매년 1억씩을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국 생숙 9만호실의 실거주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하지만 용도변경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년전 정부는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도록 유도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완화 ‘시늉’만 한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주민 동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장과 복도 면적 등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곳은 채 1000호실 남짓이다.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다.

생숙 분양시장이 과열되며 실거주용으로 분양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숙은 부동산 상승기인 2018~2021년 분양이 급증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생숙으로 수요가 몰렸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자 2021년이 돼서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이미 생숙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길을 터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90일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부교수는 “법으로 건물 용도를 명확히 해놓았더라도 시장의 수요가 생기고 변화가 있으면 법과 제도는 이를 받아들여 나가야한다”며 “장기 체류라는 라이프스타일 수요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로 포용할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